2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 변경공고

 

연구장비전문가 자격제도 운영·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2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을

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
 

아래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격별 시험시간 및 응시자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시험시행 일정

구 분

원 서 접 수 기 간

시험장소

시행지역

시 험 일 자

합격자발표

필기(1)시험

2016.6.27() 09:00~ 2016.7.25() 18:00

홈페이지 게재

(2016.7.29.)

대 전

2016.8.27()

2016.9.23()

구술(2)시험

2016.10.17() 09:00~ 2016.10.31() 18:00

2016.11.12.()~2016.11.26.()

2016.12.16()

변경내용 :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연장

 

2.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
분야

과목

방법

현미경

분석

(4과목)

주사 전자현미경(SEM)

1차 필기시험

형태 : 객관식(4지선다형)

문항수 : 80문항(분야당)

시험시간 : 120(분야당)

 

2차 구술시험

형태 : 심층면접

시험시간 : 60(분야당)

투과 전자현미경(TEM)

주사 탐침현미경(SPM)

공초점 레이저현미경(CLSM)

분리

분석

(5과목)

액체 크로마토그래프(LC)

기체 크로마토그래프(GC)

이온 크로마토그래프(IC)

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(LC/MS)

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(GC/MS)

분광

분석

(5과목)

자외선·가시광선 분광 광도계(UV/Vis)

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기(FT-IR)

핵자기 공명 분광기(NMR)

원자흡수광도계(AAS)

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(ICP/MS)

엑스선

분석

(3과목)

엑스선 형광 분석기(XRF)

엑스선 광전자 분광기(XPS)

엑스선 회절 분석기(XRD)

물성

분석

(3과목)

열 분석기(TA)

입도 분석기(PSA)

원소 분석기(EA)

 

3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  . 응시자격

    1) 연구장비 관련 1년 이상의 교육과정 또는 1,400시간 이상 이수한 자

    2) 고졸자로 연구장비 운영경력이 5년 이상 인정되는 자

    3) 이공계 분야 대졸자로 장비운영 경력이 3년 이상 인정되는 자

    4)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장비운영 경력이 1년 이상 인정되는 자

        교육이수확인서(별도 양식 제공),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별도 양식 제공) 등 각 1

  . 결격사유

  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

    1)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    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   3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  4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    5) 전문가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       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제2차 구술시험 발표일(‘16.12.16)이며, 결격 사유 해당자는 시험에

             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

 

4. 응시원서 접수

  . 접수기간

   1차 필기시험 : 2016. 6. 27() 09:00 ~ 2016. 7. 25() 18:00

   2차 구술시험 : 2016. 10. 17() 09:00 ~ 2016. 10. 31() 18:00

     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,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불가

     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

  . 접수방법

   온라인 접수만 가능(회원가입 필수)

    - 장비사관학교(SEE) 홈페이지(http://see.zeus.go.kr)

  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본인사진만을 인정하며, 규격(3cm×4cm)

       그림파일(JPG)로 업로드

  . 수수료 납부

   응시수수료 : 1차 필기시험(30,000), 2차 구술시험(90,000)

   납부방법 : 계좌이체(하나/외환은행, 679-910027-83904)

첨 부 : 2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 변경공고문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