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 규정 (0508) | 제5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청렴유지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자신,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. 4촌 이내의 친족(?민법?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.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.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| 제5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학연, 지연, 종교,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5. 최근 2년 이내에 인·허가, 계약의 체결, 정책·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.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7. 퇴직 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 8.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|